허경환 운영 '허닭', 아임닭에 "상표 쓰지마" 잇단 소송제기 '패소'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허경환이 운영하는 브랜드 '허닭'이 경쟁사가 '구이통닭'이 브랜드인 ‘아임닭홈’을 인수하면서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닭 측이 문제를 제기한 상품명들은 단순히 서비스업 출처표시를 위한 상품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 특허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허씨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 대표가 브랜드 아임닭을 운영하는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닭 측은 지난 2018년 아임닭 측에 자사와 브랜드 이름이 비슷하고, 상품명 역시 비슷하게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 사용권자가 닭요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한 통닭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인 통닭을 표시한게 아니라 닭요리 전문 음식점의 서비스업 출처표시로 사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임닭 손을 들어줬다.
이후 아임닭 측은 허닭 측이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등의 악의적 의도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고, 허닭 측도 '아임닭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맞소송을 냈다.
허닭은 자신들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 이어 아임닭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했다.
허닭 측은 "아임닭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임닭 측은 "취소대상 지정상품류인 구이통닭, 튀김통닭 등은 반조리 상태로 대량생산되고 수요자들은 마트,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다"면서 "이는 상품으로서 닭요리 출처 표시가 아니라 서비스업 출처로 표시한 것이므로 취소대상 상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아임닭의 손을 들어뒀다. 우선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경우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구이통닭, 튀김통닭 등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닭요리전문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허닭 측 청구를 기각했다.
구이통닭 등 외에도 허닭 측은 아임닭을 상대로 깍두기, 샐러드, 김치 등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