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 상대 IP 분쟁…싱가포르 이어 국내서도 승소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중국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대립했던 위메이드가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중재에서도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25일 승소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공유하는 공동저작권자다. 두 회사는 계약을 주도한 주체에 따라 7대3 혹은 8대2로 로열티를 분배한다. 위메이드의 로열티 매출이 늘면 액토즈소프트도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몫 20%)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받았으며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또한 샨다를 상대로 한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중재 소송에서도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