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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 '환영'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6일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63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서정호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대한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학생이 대면 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가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인천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33만4000여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제공된다. 제공 시기나 금액, 방법 등은 교육감이 추후 결정한다.
도 교육감은 "인천 학생들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주신 인천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시와 군구 및 유관기관과 협치해 재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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