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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경찰청장 될 김창룡 후보자…향후 임명 절차는

뉴스1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News1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News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찰 수장이 될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28일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경찰청장으로 김창룡 현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이미 지난 25일 김 후보자는 경찰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임명동의도 거쳤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은 오는 7월23일로 임기가 끝난다.

신임 경찰청장 임명을 위한 다음 단계이자 핵심 단계가 국회 인사청문회다. 경찰청도 조만간 10여명 규모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맡는다. 행안위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된다.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다.

현 제21대 국회가 '거여(巨與)'로 구성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원장 등 원(院)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파행을 겪고 있다. 당연히 청문회를 진행할 행안위 위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 관련 정책과 비전 등 정책 검증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과 '경찰 개혁 완수'에 대한 계획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숙원'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66년 만에 숙원을 이뤘다.

법안 핵심은 Δ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Δ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Δ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경 양측도 그 축소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는 세부 조정안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권 조정 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신임 경찰청장의 최대 과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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