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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 30대 여성 고발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A씨(33·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26일 오전 8시20분쯤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했다.
시는 오전 8시50분쯤 이탈경보를 확인,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자 자가격리지를 방문했고 자가격리자 애플리케이션으로 A씨의 위치를 확인해 오전 10시쯤 청주역에서 그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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