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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일 삐라 살포단체 청문회…법인허가 취소 절차 돌입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대상 단체로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으로, 정부는 이들 단체에 지난 15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단체가 대북 삐라를 살포하거나 쌀과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대상인 탈북 단체들은 청문회에서 삐라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큰샘 측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밝혔으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재까지 출석하겠다는 뜻을 정부 측에 밝히지 않고 있어 불출석이 예상된다.

큰샘에서는 박정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큰샘 측 등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26일 큰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자유운동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도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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