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하루 지역발생 50명 넘으면 적용

뉴시스

입력 2020.06.28 17:02

수정 2020.06.28 18:04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스포츠 관중 입장 2단계 전환시 방역수칙 전제로 행사 허용 3단계 전환시 필수시설 제외 모두 운영 중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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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에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2단계 전환 이후엔 등교 인원 축소, 3단계부턴 등교 수업 중단 후 원격 수업 전환이나 휴교·휴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금지되며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점·쇼핑몰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명칭 통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때 보고했다.

우선 중수본은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별도로 존재했던 거리 두기 단계별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현행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 판단한다.

특히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는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숫자와 집단 감염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유지된다.

이 상황에서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2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이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한다.

3단계는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 1단계 땐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면 현재와 같은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집합·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이를 전제로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땐 실내 50인 이상 대면행사 모두 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8. myjs@newsis.com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때만 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3단계 전환시 10인 이상 모이면 안돼

마지막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단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만 예외를 허용한다.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도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범위 원칙은 전국…지역별 편차 심할 땐 권역·지역별 차등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할 땐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들을 재정비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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