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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개미' 달래는 정부…"거래세 찔끔 인하? 작년의 반절"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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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찔끔' 내리고,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은 20%나 부과하려 한다는 반발에 대해 세 번째 설명을 내놨다.

거래세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걷고 있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세목이며, 거래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과세표준이 달라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이 같은 설명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단,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에 한해 2000만원 공제를 허용한다.

이후 소액투자자(개미)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투세를 20%나 걷으려면 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가 아닌 폐지가 맞지 않냐는 논리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낮추는 경우 작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지난해 초 30만원에서 지난해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는 Δ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收得稅) Δ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Δ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Δ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 등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거래세는 유통세에 해당한다.

또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다"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외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라며 "재산 거래 시 증권거래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개편안을 발표한 25일과 그 다음날인 26일에도 비슷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와 금투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또 거래세 폐지 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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