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강화 '최대 징역 5년'…P2P금융법 시행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해 발간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이 활성화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로 기존의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만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되고 여타 개정안은 11월20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도 8월5일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 시행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000만원)이 의무화되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 삭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가 의무화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비율(80%)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및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