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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골재 특혜 매각? 적법 절차 밟았다"

뉴시스

토지소유자·경남도·SPC 추천 3개 감정평가법인 가격 산정 허홍 시의원 "골재는 합리적인 시장조사 통해 매각하라" 시 "공정한 가격 결정은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다"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2020.05.03.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2020.05.03.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허홍 시의원이 최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골재 특혜매각중단 촉구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허홍 의원은 단장면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미촌 시유지) 조성공사와 관련, 단지 내 쌓여있는 골재의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부한 바 있다.(본지 6월24일 자 허홍, 밀양 농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 중단")

이에 따라 밀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흙과 돌)을 단장면 미촌 시유지에 야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토석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경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토석은 밀양시 소유이며,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상양도는 불가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에 관광단지 조성 사업단(SPC)은 단지 내 야적된 토석을 매입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경남도의 추천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매입가격을 산정했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 수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허 의원이 "골재는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하라"라는 주장은 "공정한 가격 결정은 시가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은 감정평가사가 토석의 거래가격, 감정평가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허 의원이 "골재 가격은 운반 거리에 따라 토석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당 500원에서 4000원까지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내 야적 토석의 가격 ㎥당 52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온비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건 당연한 결과다"며 "단지 내 야적 토석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다"고 반문했다.

또 "고속도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판매자가 차에 짐을 실어주는 조건의 금액이지만, 시의 토석은 구매자가 직접 차에 실어 가는 조건(시가 상차 해주지 않을 때 ㎥당 토석 대금 520원, 시가 차에 짐을 실어줄 때는 ㎥당 원석대금 520월 포함한 2310원)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관내 레미콘 업페가 단지 내 골재의 경우 ㎥당 3000원 이상이라도 사겠다”는 것은 해당 골재는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이다"며 "만약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해당 골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역 레미콘 업체에 매각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공공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로 활용해 예산 절감을 꾀해야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단체 대표자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 아니면 기자회견을 연기해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 행정이 참으로 어이없다"고 허 의원이 주장한 것.

이와 관련 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밀양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허 의원이 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앞장서서 물타기 자료를 홍보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부산의 기자들을 초빙, 특혜 매각 건 여론을 희석하게 시켜 보도하는 작태를 보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시는 "기자회견 때 배포한 자료는 물타기를 위한 자료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더욱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미래전략담당관은 "토석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다"며 "감정평가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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