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한다
본청·5개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 운영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7월1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해 수출입통관이나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위원회를 활용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키 위해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보호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준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심의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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