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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지진피해' 흥해 한미장관 탄원서 대법 제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9일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한미장관)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관련 사건에 대해 시민 2만명 명의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한미장관맨션아파트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아파트 4개동 모두 'C등급'(미흡)이 나왔다는 이유로 세대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포항시가 의뢰한 업체와 동일한 안전진단업체에 내진성능 평가를 포함해 진단을 재의뢰했고 2개동은 E등급'(불량,전파), 2개동은 'D등급'(미흡, 반파)으로 판정받았다.
한미장관 측은 포항시가 재난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범대본은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면서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그에 대한 사죄는커녕,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들과 다투는 일은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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