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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유장소 불문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유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달 8일,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법이나 우회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조치한다.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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