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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인권보호" 엄태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엄 의원의 개정안은 Δ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할 때 수갑과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Δ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실효적인 보호는 국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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