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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회의원 소신투표 징계는 위헌..민주당 안타깝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민주당론과 다른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였지만 국회의원의 소신투표에 가해진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29일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참석하기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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