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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군공항 해법 '투트랙'…법개정·이전지역 인센티브"

뉴스1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비행단의 임무 수행과 작전 지속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2020.6.24 /뉴스1 © News1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비행단의 임무 수행과 작전 지속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2020.6.24 /뉴스1 © News1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은 29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6.29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은 29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6.29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이전 지역 인센티브 추가 지원이라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시된 안으로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국가사업인 군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안이다.

또 하나는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공항 이전의 근거가 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4월5일 제정됐다. 7년이 지났으나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상 국방부장관의 이전 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맹점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에 추진 절차 상의 기한을 정해 국방부가 나서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인센티브 추가 지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대상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이전 대상지에 지원하는 금액은 4500억원이다. 법 개정 등을 통해 4500억원에 더해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정부가 직접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추진절차상의 기한과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시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예비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고,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했다.

군공항의 이전과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 과정에서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군공항의 가치를 넘을 때에는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고 이전 대상지에서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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