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로 운영된 '관세평가', 법령으로 재정비한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고시로 운영됐던 관세평가 제도가 시행령, 규칙으로 바뀌어 법규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고시로 운영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봉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평가 조문은 관세법령 35개, 고시 77개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제도 합리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일부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히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수입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와 운임이 없을 경우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한다. 여행자의 휴대품을 과세할때는 영수증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운임이 낮은 해상운임으로 과세하는 항공운임 관세 특례 등의 요건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1달 이상 소요됐지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속하게 관세 특례가 가능하다.
또한 법령 용어도 쉽게 풀어 쓴다. '권리허여자'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자력운항'을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하하겠다"며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