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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한다.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또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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