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토론회…법사위 대체도 논의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국회추진단에서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하는 것)"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혔다. 이달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의견을 묻기도 했다.
당내 일하는국회추진단이 중심이 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서는 그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많은 법안들이 계류됐으며, 이로 인해 '법안의 무덤' 또는 '상원'으로 불려 왔다.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라진 법사위를 '윤리사법위'로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기능을 상실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윤리심사자문위를 폐지하는 대신 윤리사법위 산하 국회의원윤리조사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탄핵소추나 체포동의안, 해임건의안 요청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Δ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시기 분리 Δ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 도입 Δ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