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익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강력 대응

뉴시스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중·저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점검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고위험시설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시 시설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고발과 함께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해당 대상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 327곳이다.

중·저위험시설은 PC방과 종교시설, 음식점 등 23개 업종, 6800여곳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