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마음대로 판매목표 정하면 불법" 대리점 새지침 시행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정하고 미달 시 계약을 끊는 등 '갑질' 행위를 할 경우, 대리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판단 기준을 규정했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본사가 계약 중도해지, 공급중단, 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Δ대리점 임직원 선임·해임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고 Δ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고 Δ대리점 거래처·영업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한다.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회피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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