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아들 마약했다" 허위글 유포…박헌영, 2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6.30 12:40

수정 2020.06.30 12:40

'MB아들 마약했다' 허위글 올린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은 안해 2심 "파급력 인식 못해" 집유로 감형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지난 2017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지난 2017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42)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항소심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과장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과장이 반성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 했다"면서 "박 전 과장이 사과글을 게재했고, 관련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7월26일 자신의 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과장은 다음날에도 '실제 고영태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 등의 허위 글을 재차 올린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과장은 고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받았는바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의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가볍게 대화하다 들은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냈다"며 "그 내용을 보면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이씨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주었음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추적 60분'에 의해 마약 의혹이 불거진 점과 확정된 민사판결 위자료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박 전 과장이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2017년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 전 과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헤 3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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