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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 "김한호 김해시의원·신동복 산청군의원 징계처분"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가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통합당 경남도당은 최근 실시된 시·군 의장단 선거에서 두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의 합의내용을 따르지 않아 지역당내 내홍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했다"며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행위를 한 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타당 및 무소속 의원과 야합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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