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부과…'보고의무 미이행'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최근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 상록구 A유치원이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A유치원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건소로 최초 전달되고 보건소가 상황 파악에 나선 이후에야 도교육청과 시에 신고·접수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15일에 유치원을 결석한 아동 34명은 앞서 이달 1~12일 평균 결석 24.2명보다 높았다”며 “한 반에서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유치원의 출결은 식중독 사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들어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고 부연했다.
윤화섭 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A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집단 식중독 사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날 현재까지 집계된 A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총 116명(원생 112명, 원생 가족 4명)으로 이중 58명이 장출혈성대장균((EHEC)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체 입원 환자 36명 중 17명이 퇴원해 현재 19명(원생 17명, 원생 가족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햄버거병) 의심 증세를 보여 별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4명은 투석 치료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