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앵커, 5개월 만에 재판 재개

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7월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앵커의 재판은 지난 2월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일 수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현재 (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사건) 3개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몇 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1월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선고가 연기됐다.

1월17일 선고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고 2월4일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추정(추후지정)이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1월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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