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엉터리 장학금'…법인 임원은 '엉터리 업무추진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 감사결과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 28명에게 지급한 '학생지원비' 총 1억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서클보조와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과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학생지원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세종대는 학술제 경비를 장학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장학위원회 의견을 통해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기타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는 또한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해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했다면 장학금 수혜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학생에게 교내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대학교 학사내규에 따르면 결석은 한 학기에 과목 단위로 주당 수업시간 4배 미만까지 허용되지만 학생 10명이 기준을 넘겼음에도 성적이 'FA' 처리되지 않아 산업디자인학과 소속 한 학생이 교내장학금 95만원을 받았다.
봉사장학금 지급에서도 봉사장학생 신청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자격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131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B씨가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만 첨부해 식대·골프장 이용료 등 총 447건 합계 7232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 식비 등 총 617만원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조사비 150건 합계 1975만원도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는 세종대가 20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 1000만원이 지급되는 퇴직자에게 별도로 2475만원에 이르는 순금 10돈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수익용기본재산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는 학교법인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배당가능이익이 연도별 최저 3648만원 최고 19억675만원임에도 배당을 결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법정수익률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 2억6038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백석대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운영과 재산관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업무를 전담한 법인사무국장이 인건비 5억4750만원을 백석대 교비회계에서 받았다.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백석대는 또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前) 이사장과 설립자 아들들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교원 43명이 강의하도록 하고 강의료 1억4053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설학원 부당 지원과 관련해 전(前) 이사장 등 2명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를 내리고 총장 학교관계자에게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