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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 ‘위헌 논란’.. 프랜차이즈업계 "기업운영 자유 침해"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18:06

수정 2020.07.05 18:06

"타 업종 비교 평등권도 위반" 지적
공정위 "개정안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이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5일 "기본적인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입장에서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확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것은 법 개정에 앞서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 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운영할 권리는 기업 운영의 자유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중 기업(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개정법은 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자유도 단체교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근로관계와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가맹본부의 사업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재산권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등 다른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달리 가맹거래업에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차별,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가맹사업은 갑을관계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다른 업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평등권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법안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7대 회장이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에 대한 위헌소송을 또 제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회장은 공약으로 1+1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차액가맹금 관련 가맹사업법 개악 저지 등을 내세워왔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사안으로 대정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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