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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임대료 걱정없는 장기안심상가 모집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11:15

수정 2020.07.06 11:14

서울시, 10년간 임대료 걱정없는 장기안심상가 모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모집마감일은 8월 14일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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