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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실형 구형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5 16:12

수정 2020.10.05 16:14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한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재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재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검찰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보다 6개월 낮은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날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상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앞서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형사재판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결심 공판 참석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측을 향해 "헬기 사격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발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전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왜곡해왔다"면서 "판결이 국민을 학살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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