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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사유 황당"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09:12

수정 2020.10.27 09: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2019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유 중 제일 황당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달 후 (서울)남부지검은 어떻게 연장 받아 기소했나?”라며 “그 사이에 1조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한 것 같다”며 감찰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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