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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08:57

수정 2020.11.16 08:57

정덕영 의장 등 양주시의원이 13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 등 양주시의원이 13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상정된 12건의 안건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양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쳤다. 이로 인해 수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제1원전은 지금도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2년 10월이 되면 한계에 도달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양주시의회는 첫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조례 제-개정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 인구 변동에 따른 종합적 전략의 첫걸음이란 평가다.


경기도는 현재 고령화 수준이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해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를 12월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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