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국의 '검권민수설'에 진중권 "문재인이 '신'이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0 15:21

수정 2020.11.20 15:21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을 "검권민수설"이라고 규정,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20일 비판했다. '왕권신수설'에 빗댄 '검권민수설'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결국 문재인이 '신'이라는 얘기"라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저격했다. 앞서 윤 총장이 '국민의 검찰론'을 거론한 데 대해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부하논쟁'을 촉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절대적 권력"이라는 의미를 담은 '왕권신수설'을 거론, 윤 총장의 '국민검찰론'을 '검권민수설'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극히 반헌법적 논리다.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바 없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육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출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결국 문재인이 '신'이라는 얘기"라며 "윤석열 안 자르는 것도 다 신의 뜻이니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검권민수설'에 반박,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의 '복종'만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비판했다.

전날에도 추 장관이 공개한 '응원 꽃바구니' 사진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 진 전 교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조 전 장관은 '응원 화환 비교'라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반면, 진 전 교수는 "나이트클럽 '칼춤' 신장개업"이라고 비꼬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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