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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김성태 2심서 유죄로..징역형 집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0 15:18

수정 2020.11.20 16:56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업무방해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겐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 4명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뇌물과 관련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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