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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여야 이견 '팽팽'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8:17

수정 2020.11.24 18:17

민주당 "소위 상정 후 논의"
국민의힘 "공청회 더 거쳐야"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여야 이견 '팽팽'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이른바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담기는 등 경제에 파급력이 큰 쟁점법안인 만큼 전문가 공청회 등을 더 거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 먼저 상정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직접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로 확대하고, 이 계열사들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격·입찰 담합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뿐 아니라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너무 양이 방대해 아직도 공부를 다 못했다. 공청회를 열고, 국민여론도 더 수렴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가더라도 시장·국민·기업이 법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여야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내에선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담겨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달리 두 법안은 큰 틀에선 도입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무리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회부한 뒤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후 필요하다면 정부 원안을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야당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의 우려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법안소위"라며 "이런 상태로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경제 불확실성만 이어진다.
빠른 시일 내 법안소위에서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국가경제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원칙적으로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상임위별) 법안소위가 다 열리기 때문에 공정경제3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여야 의견이) 큰 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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