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안 즉각 폐기, ILO 부합한 개정 필요"

뉴시스

"독단적 노동개악 중단…ILO 협약은 즉각 비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대노총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개정안 폐기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정기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자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과 국제기준과 상관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노동개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핑계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법률단체와 법률, 학술 단체 등이 수차례 그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밝혔다"며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4일 열린 법안소위가 상정된 법안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난 만큼 이날 노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 노동계는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최대한 제약하는 노조법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 법안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약 비준과는 상관없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안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조건없이 즉각 비준하는 동시에 온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며 "이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은 어떠한 조건도 타협도 없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독단적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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