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폭설, 국지성 호우 및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주택·온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가·공장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보험금의 80%를 추가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택 지붕 파손이나 비닐하우스 단순 비닐 파손은 보험 가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 지붕 파손 면적이 2㎡ 이상일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의 25% 보상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10% 이상의 비닐이 파손된 경우 보험 가입액의 10%를 보상받는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관내 주택 1112곳, 온실 335곳(면적 27만 3290㎡)이 가입했다.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4건에 대하여 총 1억 1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어 올해 3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17건에 대하여 총 3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처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을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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