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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측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과 누락된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청했으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고,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윤 총장 측에 징계 청구 근거 자료인 2000쪽 분량, 5권의 감찰기록을 전달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쪽수나 내용상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장관이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조항 효력을 정지해 징계위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징계위 개최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동법에 따라 추 장관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데 따라 이 차관이 아닌 외부인사 중 1명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특별변호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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