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래없이 적용 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능력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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