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전남교육청 협약
내년 6개월~1년 자연 생태체험
농촌유학은 학생들에게 도시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 친화적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 일상 경험 속에서 생태 전환교육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유학 유형은 해당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체류형 △지역센터형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4~중2 학생 중 100여명을 선발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실시된다. 다만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 초1~3학년 까지 가능하며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초3도 가능하다.
농촌유학기간은 매년 3월 1일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희망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단 총 유학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때 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된다.
유학생은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 후에는 유학 학교의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귀가 시에는 원거리 통학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학생은 주소지를 전남의 농가나 센터로 이전한 뒤 전학 절차를 통해 유학하게 된다. 유학이 끝난 후에는 서울 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서울의 다니던 학교로 복귀한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되며 유학생활에 필요한 숙식비, 인건비, 공과금 등 경비(1인당 월 80만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남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은 30% 가량 될 전망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에도 주택 임대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 유학 대상 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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