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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대사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사인중재 합의

뉴스1

입력 2020.12.07 17:25

수정 2020.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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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이 한국인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사인 중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전 행정직원 A씨와 사인중재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대사관과 A씨 측은 우호적으로 상호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대사관 측은 합의문상 비밀유지 서약에 따라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 사건의 경우 고용주인 대사관과 피고용인인 A씨가 당사자다.

대사관과 A씨는 올해 초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관한 중재를 진행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4월 절차가 종료됐다. A씨는 지난 9월 초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해왔으며,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외교관 B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일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한 뒤,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뉴질랜드 경찰도 지난해 A씨의 신고를 받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측 사법공조 절차에 따른다는 방침이나, 뉴질랜드 측에서 공조 요청은 없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돼 외교문제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