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을호 비상' 발령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경찰도 '을호 비상' 명령을 발령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을 강화해 행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점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지방청에 대해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해당지역 경찰은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가 동원된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관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지방경찰청장이 경계강화를 발령하게 된다. 이날 현재까지 255개 경찰서 중 대구·제주지역을 제외한 243개 경찰서가에 경계강화가 발령돼 있다.
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협조해 행정명령 점검과 역학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보건당국과 지자체와 합동해 현장점검을 지원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도 강화하면서 이로 인한 시비나 단속 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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