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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거부' 남양주시에 조사 종료 통보

뉴시스

남양주시장 '감사협조 거부 선언' 시 공무원에게 '감사 수감중단 지시' 도, 실질적인 조사 진행 어렵다 판단

[수원=뉴시스]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7일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해 조사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시 공무원에게도 수감 중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남양주시에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종료를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는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 선언'을 하고,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중단 지시'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권한남용,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도 감사를 공개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도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정당한 감사"라며 조 시장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 공개 동의를 제안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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