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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주시-이에스지청원 업무협약, 지방자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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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동의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주의 처분…금강환경청-주민 소송 '촉각'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020.02.05.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020.02.05.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의 '청주시 소각장 이전협약 체결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15년 3월 이에스지청원과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하면서 청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협약 당시 금액과 시기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나 향후 청주시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청주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 주민 100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청구인단이 함께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관계인 간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기각 처리됐다. ▲업무협약서상 비밀유지조항 ▲사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처리의혹 등도 증거불충분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이번 감사 대상에 오른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주민 민원에 따라 설치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청주시와 체결한 뒤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이 업체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다.

이후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252명은 지난 6월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의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절차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허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중간처분업소(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밀집해 있으며, 소각처리용량은 전국의 18~19%를 차지한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예정지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와 불과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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