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지방채 발행(1300억원) 보류결정
8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송산단 조성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군의회에 제출한 대송산단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지방채 발행 1300억 원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내년 5월 3일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며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밝혔다.
그러나 군은 “추가대출자금 450억 원은 공영개발 방법으로 승인 결정된 만큼 지방채 1300억 원 발행이 되어 있고 이를 저리로 사용하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인 금액만큼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채권확보도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송산단 1.37㎢의 부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을뿐더러 이자손실도 크고 공영개발 착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 중순 1300억 원 저리1%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매달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지방채 발행 승인이 안 될 경우 기존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해 4.7% 변동금리로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달 지급액도 7억여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대송산단 기존 PF자금 1810억 원)과 지방채 발행 1300억 원을 이번 회기에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내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이 함께 승인되면 군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그동안 대송산단과 관련, 최초에 PF자금 1810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PF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450억 원 추가대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340억 원(공공 333억·민자 2007억 원)이 투입돼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와 진정리 일원에 산업시설 24만5000평, 근린생활시설 1만5000평, 공공시설 15만5000평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지난 2009년 11월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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