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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3:24

수정 2020.12.09 14:20

건설산업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입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국내 환경과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건산연은 이날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도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실무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 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범죄 성립의 조건으로 본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최근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 등 조치에 따라 법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 제도·법률 운용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 등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