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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사찰' 수사 서울고검 배당 불공정..조치 강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5:11

수정 2020.12.08 15:2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검 조치에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