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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발령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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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출입자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만6000여 업소에 080번호를 무료로 부여하고 지원 중인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가 확대, 정착되도록 일제 점검 추진 계획도 세웠다.

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고양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라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불가 시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방침을 유지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는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 모두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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