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회복무요원 1명 확진 판정 필수 인력 제외한 모든 직원 재택근무
8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에 따르면 청사 입구 방호업무 보조를 맡은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 7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주말인 6일 저녁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일 오전 병무청에 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병무청은 A씨 확진 판정 직후 대구 동구보건소와 협조해 청사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병무청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9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병무청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병무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 직원의 약 30%가 교대로 재택근무를 해왔다.
현재 A씨 확진으로 필수인력 30여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방역당국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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