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지검서 참고인 조사…6일 확진 검사·수사관·실무관, 귀가 후 검사 예정
8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1차 접촉자를 귀가 조치했다. 1차 접촉자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이며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A씨의 검찰 방문 시기는 방역당국의 밀접접촉 범위인 3일 이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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