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코로나 확진…담당 검사 등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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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지검서 참고인 조사…6일 확진 검사·수사관·실무관, 귀가 후 검사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1차 접촉자를 귀가 조치했다. 1차 접촉자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이며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A씨의 검찰 방문 시기는 방역당국의 밀접접촉 범위인 3일 이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4층 등 A씨의 방문 공간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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