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선정한 뒤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정해지면 대상 법안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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